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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aai
2020-02-06 09:48
0
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산직에서 2일 알바한돈은 얼마가되나요
2일근무한것은 일용직으로쳐서 붙여주신다고했거던요.

일용직으로치면 2일근무한 돈 얼마정도되나요?
하루9시~6시 .점심시간은뺀다고 햇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5:47
계약한 시급x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점심시간포함)은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만약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셨다면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590x8시간x2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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