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중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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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58**7
2020-0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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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17월에 입사해 근무중 아침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낫어요
첫날은 출근후 오전근무후 병원
둘째날 출근후 너무아파서 오전근무후 병원입원
삼일째..오늘 본부장에게 전화가 와서 이번주 치료경과보고 차도가 없으면 담주에 MRI검사 하는걸로 병원서 말햇다니까

회사가 바쁜데 길게 자리를 비울수 없으니 입원기간이 길어짐 인원충원을 먼저하고 담에 기회됨 다시 일하는쪽도 생각해보자ㅡㅡ
일케 말하네요..

입사 한달이 넘엇는데도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다른분들도 보통2~3개월후 작성) 입원하고 하룻밤 지낫는데 전화해서 그런말 하니까

혹시 치료가 길어져 회사서 퇴사처리 얘기가 나옴 전 그냥 퇴사해야 하나요?
놀러가다 그런것도 아니고 출근하다 사고난건데..
8시30분부터 근무인데 이회사 실제출근시간 7시40분이어도 정직원입사한거라 그냥 참고다녓는데
산재는 자동차보험때문에 안된다쳐도 실업급여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업급여요구할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5:3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5인이상사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시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판단될 확률이 높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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