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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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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35**1
2020-02-06 04: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시~7시30분 (총 8시간 30분/ 1시간 휴식)
주 5일 근무 / 주42.5시간 / 월170시간
일급: 85000원
근무기간:6개월 / 근로계약서O (수습기간3개월)/ 4대보험X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되어있는 금액이라면 수습기간 적용하고
월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일급에 시급이랑 주휴수당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4가지 항목만 적혀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장소, 직종, 근무 시작(수습 3개월)
, 기간 6개월 이렇게만 쓰여있습니다.
일급은 면접 볼 때 알려주셨는데 주휴수당 포함인지를
안 알려주셨고
급여에 관한 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아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처럼 근무시간,임금 등등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해달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주 5일 근무 / 주42.5시간 / 월170시간
일급: 85000원
근무기간:6개월 / 근로계약서O (수습기간3개월)/ 4대보험X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되어있는 금액이라면 수습기간 적용하고
월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일급에 시급이랑 주휴수당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4가지 항목만 적혀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장소, 직종, 근무 시작(수습 3개월)
, 기간 6개월 이렇게만 쓰여있습니다.
일급은 면접 볼 때 알려주셨는데 주휴수당 포함인지를
안 알려주셨고
급여에 관한 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아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처럼 근무시간,임금 등등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해달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5:16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장님이랑 합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고,
최소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도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다시 정확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도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다시 정확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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