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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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03**4
2020-02-06 04: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달 임금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약속한 시간, 날짜에 맞춰 모두 출근하였고 2월달도 출근 예정입니다
1/15 1/16 각각 오후 5:00-10:00 근무
1/22 오후 5:00-9:30 근무
1/29 1/30 1/31 각각 오후 5:00-10:00 근무
세금 3.3% , 주휴수당까지 고려한다면 제 계산으론 314,275원 지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85,265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금은 별 차이 없는 돈이나 2월달부턴 일하는 날이 많아져 주휴수당도 약 10만원 가량이 될 듯해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약속한 시간, 날짜에 맞춰 모두 출근하였고 2월달도 출근 예정입니다
1/15 1/16 각각 오후 5:00-10:00 근무
1/22 오후 5:00-9:30 근무
1/29 1/30 1/31 각각 오후 5:00-10:00 근무
세금 3.3% , 주휴수당까지 고려한다면 제 계산으론 314,275원 지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85,265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금은 별 차이 없는 돈이나 2월달부턴 일하는 날이 많아져 주휴수당도 약 10만원 가량이 될 듯해 글을 올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5:02
직접 계산하신 임금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내역에 대해서 먼저 문의해보시고,
못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못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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