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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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39**3
2020-02-0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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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목요일을 제외한 6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근무예정이며 근로계약서는 월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언급하자마자 적게 되었습니다. 매달 5일이 월급날이라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채 기본급여만 받았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하셨고, 또한 근로계약서 상 상여금은 받지 않기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 자체가 휴무수당과는 다르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서는 노동청에 전화 후 법적 근거가 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고있는 부분과는 다른게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근무기간 중 몇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목요일날 쉬는것으로 되어있으나 한번은 사장님께서 수요일날 휴무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4:57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제55조제1항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원래 목요일에 쉬기로 약정했는데 수요일로 바꿔서 쉬셨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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