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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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rdud0**3
2020-02-06 03: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83,4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월 월급을 확인했는데 883420원이 들어왔더라구요. 저는 주5일 19시~23시 4시간씩 일하고 빠진 적도 없어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다 받고 있는데 저 금액이 맞나 싶어요. 세금 3.3%로 떼는걸로 아는데 10만원 넘게 덜 들어온거같아서요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4:37
계산하신 임금이 받으신 임금과 다를 경우에는 내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33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2019년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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