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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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897**9
2020-02-06 02:12
1
9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월급이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주 5일근무인데 병원은 월화수목금토 다 하는데 이 중에 하루를 언제뺄지는 결정안했습니다.

근무시간 월화목 9시30분-5시 ,수금 9시30분-8시 , 토 9시-2시30분,
점심시간 60분-90분
주5일근무 , 4대보험 100프로 병원부담
근무시간 일주일에 30-33시간
월급 실수령액 150만원 세전170, 주휴수당 포함인데
월 150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4:31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 계산해보시고,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세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세후계약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금액을 아시기 위해서는
4대보험 100% 병원에서 지급하신다고 하셨다면 근로소득세도 다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하신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FB_25897**9
    2020-0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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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네요 ㅠ 제가 원하는건 150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일까요?.. 아님 딱 맞는 월급인가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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