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1회분만준다고 구두협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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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91**1
2020-02-05 20:19
1
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없었다가 1번만주겠다 말이됐어요 1월 6일부터 평일 5일근무했고 설연휴2일전부터 일없다고2일을 쉬었어요 오늘 월급날이었는데 직원도아닌 저에게 날이짧아서 주휴수당 못준다하는데 나랑 상관없지않냐 나는 일할수있는 모든 시간을일했다 달라하니 안준대요 제가 1회분만 받기로했어도 이미 위법사항의 약속이라 나중에 신고하면 못받은 주휴수당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여기는 이상하게 기록을 남기고싶지않은지 월급을 봉투에 돈만 넣어서줬어요 제가 어떤 증명사항을 챙겨둬야 다 받을수있을까요? 내일부터는 제가일하는모습을 네비게이션으로 찍어두고 저장해놓을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자주 일한것들 모아두고 폰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일한시간도 달력에 다 적어두고 월말에 사진찍어뒀어요 어떤 준비를 더 해야 주휴수당 받을때 도움이될까요? 돈을 봉투에주니 얼마받은지 기록에안남아서 줬다고 오리발 내밀까싶어요
가족회사같기도하고 제가보기에는 종일 일하는사람이 직원4.사장이에요 저는 알바로 5시간만하고있고요 사업자는 사장부인으로 되있어요 저번에 말하는데 여기는 5인미만사업장이다하는데 5인미만일경우와 이상일경우 제가 달라지는게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0:51
주휴수당은 5인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지급 의무가 있으며, 당자사간에 1번만 주기로 한 약속은 위법이므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부분은 사장님이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때에는 근무하기로 약속하신 날에 모두 출근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므로,
출퇴근기록/ 교통카드기록/ 출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자내용/ 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0191**1
    2020-02-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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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런증거들은 많습니다 도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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