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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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99**2
2020-02-05 18: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학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알바제의가 먼저 들어옴) (주당 월수금 15시간)
그런데 이 학원에서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1.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시부터 10시까지 5 시간이며, 휴게 시간은 따로 없다고 말씀을 하심 - 이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2. 한달정도 뒤(1/10) 월급날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이 들어왔고, 이를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제가 들은적도 없는데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타협이 됬다` 고 했음.
3. 애초에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으며, 일일 근무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휴게 시간을 따로 안준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주휴수당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4. 2020. 2. 2에 1월 중 한번의 결근과 한번의 지각으로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저도 1월분의 주휴수당은 못받을거라 판단을 하는데요, 2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되니 일단 12월의 주휴수당만이라도 받고 싶고, 아니면 못받더라도 업체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5. 추가로, 10일에 알바비가 지급되었을때, 12월분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을 경우, 12월 24일전까지의 근무표 사진 기록과 통장 지급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10일 이후의 학원 업체의 발언을 녹취로 남겨 놓을 생각인데 확실히 도움이 될 지도 궁금하며, 만약 녹취를 못 한 경우에 앞의 두개로도 증거가 충분할 지 궁금합니다.
요약 : 휴게시간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노무 상담을 받고 싶으며, 만약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을 하기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서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1.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시부터 10시까지 5 시간이며, 휴게 시간은 따로 없다고 말씀을 하심 - 이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2. 한달정도 뒤(1/10) 월급날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이 들어왔고, 이를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제가 들은적도 없는데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타협이 됬다` 고 했음.
3. 애초에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으며, 일일 근무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휴게 시간을 따로 안준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주휴수당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4. 2020. 2. 2에 1월 중 한번의 결근과 한번의 지각으로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저도 1월분의 주휴수당은 못받을거라 판단을 하는데요, 2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되니 일단 12월의 주휴수당만이라도 받고 싶고, 아니면 못받더라도 업체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5. 추가로, 10일에 알바비가 지급되었을때, 12월분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을 경우, 12월 24일전까지의 근무표 사진 기록과 통장 지급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10일 이후의 학원 업체의 발언을 녹취로 남겨 놓을 생각인데 확실히 도움이 될 지도 궁금하며, 만약 녹취를 못 한 경우에 앞의 두개로도 증거가 충분할 지 궁금합니다.
요약 : 휴게시간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노무 상담을 받고 싶으며, 만약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을 하기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1:28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지각은 관계가 없고, 1월중에 1일 결근하셨다면 그 해당주의 주휴수당만 제외되고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녹취자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근무표사진과 출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기록, 업무상의 대화문자 등)가 있으시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60분 이상 꼭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안주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5.27)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결근1일, 지각 1일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지각은 관계가 없고, 1월중에 1일 결근하셨다면 그 해당주의 주휴수당만 제외되고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녹취자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근무표사진과 출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기록, 업무상의 대화문자 등)가 있으시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60분 이상 꼭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안주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5.27)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결근1일, 지각 1일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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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네! 나중에 필요한경우 다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