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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53**9
2020-02-05 21: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9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이 알바 시작할때 6개월 이상 안하면 급여에서 30%까서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2달만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서 새로운 알바 뽑으실수 있게 이번주까지는 일하겠다고 했더니 전화로 저에게 비하발언을 막 퍼부으시더라고요
이런 대우를 받고도 더 일 할 수는 없을거 같아서 그냥 이번주도 안나가고 그만둔다 말하려고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30% 까여서 들어와도 저는 할말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셔서 내용을 모릅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도 더 일 할 수는 없을거 같아서 그냥 이번주도 안나가고 그만둔다 말하려고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30% 까여서 들어와도 저는 할말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셔서 내용을 모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0:40
일하기로 한 기간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30%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리 퇴사일을 이야기 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리 퇴사일을 이야기 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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