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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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94**2
2020-0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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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 월급을 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30일(월) ~ 01월 21일(화) 까지 일했는데, 12월 월급 (30일. 31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빨간 날)은 사업자가 전날 갑작스러운 통보로 오지 말라는 이유로 1월 1일은 쉬었고, 1월 2일부터 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월 첫째 주는 24시간을 일 했는데 이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월~금까지 일했을 때 40시간입니다. 토요일에 일 한 것은 주 40시간 이상인데 토요일 수당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월 2일(목) - 8시간
1월 3일(금) - 8시간
1월 4일(토) - 8시간
1월 5일(일) - 휴무

1월 6일(월) - 8시간
1월 7일(화) - 8시간
1월 8일(수) - 8시간
1월 9일(목) - 8시간
1월 10일(금) - 8시간
1월 11일(토) - 8시간
1월 12일(일) - 휴무

1월 13일(월) - 8시간
1월 14일(화) - 8시간
1월 15일(수) - 8시간
1월 16일(목) - 8시간
1월 17일(금) - 8시간
1월 18일(토) - 8시간
1월 19일(일) - 휴무

1월 20일(월) - 9시간
1월 21일(화) - 8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1:3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래 약속한 근무시간의 합이 14시간이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하여 15시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불가합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연장수당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1) 내가 약속한 근무시간보다 초과로 더 일했을 때 -> 예)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바빠 6시간 근무했을 때 2시간 연장근로
(2) 내가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출근하였을 때 -> 예) 주말 근무자인데 월요일날 추가로 근무하였을 때 월요일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
(3) 만 18세 이상 근로자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 예) 하루 10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 중 2시간은 연장근로
(4)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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