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의 4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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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S
2020-02-05 17:56
0
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하여 글을 정리해봅니다.
1.상황설명
예전에 일하던 곳인데 (경력자) 월급 280에 주6일 12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매장에서 1월 한달만 근무 해달라고 하여 지원한 곳과 다른 타매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대신 1월은 주5일 12시간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사건발생
그런데 제가 다른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사정상 1월에만 일하고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쉬었던날 제외하면 총 근무기간은
12일(1일 12시간)+4.5시간 입니다.

3.계약서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 4대를 떼기로 했으나 1월만 일하기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도 수습기간(전에 2년반동안 일했어서요.)도 떼지 않았습니다.

4.수지타산이 안맞음
사장님의 계산은
(근무일수31일중에 12일 풀 +1일은 4.5시간)
12/31일 x 280 + 4.5 x 8600 이렇게 계산하셨고
저는 그냥 시급860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금액 차이 약20~30만원 발생 )

--------
질문1. 월급문제
첨엔 월급제로 일하기로 했으나 금방 그만두게 되어 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1월6일~1월23일 까지 총 실제 근무일수 12일하고 4.5시간 일했는데
월급을 분할해서 계산하는 사장님 방식이 맞는지 ,
아니면 이경우엔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맞는건가요?
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무기간 총합 18/31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2. 월급문제2 +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문제
1번질문의 답변을 얻어 사장님께 문의 드린 결과, 주6일 1일 12시간이 280인데 저같은경우는 1월달은 주5일 1일 12시간으로 해달라하여 한달월급이 240이라고 치고 사장님이 말한 방식대로 월급계산을 해서 사장님께 건의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4대보험을 떼야하고 수습기간 90퍼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만 냈으며,
또한 근무했던곳이 프렌차이즈 요식업 매장인데 저는 이 해당 프렌차이즈에서 2년3개월동안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고계시구요. 이경우에도 수습기간도 떼고 4대도 떼야하나요?


+추가질문2
실제근무일수(쉬는날 제외)만 월급제 분할 방식으로 계산하여 저에게 총 12일의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수습기간 90퍼 줘야하고 4대도 떼야하는데 4대 안떼고 수습도 포함안해서 특별히 그렇게 준다하는 겁니다.
알아보니 월급제 분할계산이면 쉬는날 포함 총근무기간으로 계산해야하던데
12일이아니라 1/6 ~1/23 총 18일의 급여로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했더니
그렇게 쉬는날도 포함해서 월급제로 받을거면 수습기간도 떼고 4대도 떼야한다고 괜찮겠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사장이 280이라고 정해져있는 월급을 분할해서 계산했던데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월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고 4대도 그안에서 떼는 월급입니다.
그렇게 쉬는날 안포함하고 4대,수습 안떼고 실제 근무일수만 따져서 월급을 줄거면 시급으로 줬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3. 월급 계산문제
사장님은 주6일 월급이 280인데 제가 지원한 매장이 아니라 한달동안은 좀 거리가있는 타매장에서 근무해달라해서 알겠다했고 그대신 타매장은 주5일해도된다해서 주5일로 근무했는데 왜 자꾸 월급제로 따지는걸까요?

총근무기간이 1/6~1/23 총 18일인데 시급으로 따지면 안되는건가요?

또한 주6일 280이라고만 말했고 주5일의 월급은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월급계산이 어떻게 돌아가야하는건지요.
주5일이면 240이 되는건가요?
사장님방식대로 월급을 분할계산하는게 그래도 맞는건지 , 시급으로계산이 맞는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1:57
월급제 근로계약 후 도중에 퇴사할 경우 일할계산은 최초 계약했던 월급과 근로시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고, 특정 시급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20년기준 8590원)에 미달한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주6일 280만원에서 주5일로 변경하면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에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처음 제시되었던 기준에서 근로일이 1일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급을 얼마로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상호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경력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채용하는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수습기간을 둔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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