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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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28**2
2020-02-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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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 1, 2, 8, 13, 14, 15일로 총 6일 주말 근무이고 12시부터 9시까지 9시간 근무입니다.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일급으로 8만원입니다.
일급 지급 시 세금 3.3% 공제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었지만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도 전혀 듣지 못하고 계약서에만 써있었습니다.
포괄임금제(식대, 교통비, 주휴수당 포함)라고만 적혀있었고 제 동의 여부를 묻거나 구체적인 근로에 대한 수당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문의하여보니 처음에 포괄제수당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냐면서 최저시급 8590 곱하기 7.5=64425원에 15575원이 포괄제수당으로 들어가있는거라고 하더군요.
설명은 전혀 들었던적이 없구요. 계약서에도 포괄제수당으로 지급한다고만 써있었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적혀있지 않았어요.
또한 제가 일급으로 받으니 개인사업자로 구분이 되어 일반 알바생과는 다르게 원래는 최저임금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제가 1, 2일에 근무한 주휴수당 25770원과
13, 14, 15일에 근무하여 받을 주휴수당 38655원,
총 64425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거니까요.
제게 손해라고 느껴집니다.

포괄제수당에 식대, 교통비, 주휴수당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게 15575원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 제가 문의해서 답변해주신 직원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그렇게 책정이 되는거라고.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있던데 제 경우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나요?


2. 그 업체 말대로 결국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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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1
  • 첫댓글
    KA_30437**8
    2020-0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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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식알고다녀야해요에이전시 다그렇다는건아닙니다 꼭알아보고 계약서쓰셔야됩니다 시식여사들페이등쳐먹는 업체도간혹있어요 내꺼내가챙겨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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