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도와주새요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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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빈
2020-02-05 16:59
0
6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1/24 오후 8시~새벽2시
1/25 오후4시~새벽2시
1/26 오후6시~새벽2시
1/27 오후6시~새벽2시
1/28 오후6시~새벽2시
1/29 오후6시~(밤)12시
1/30 오후6시~(밤)12시
1/31 오후6시~새벽2시
2/1 오후6시~밤 12시
2/2 오후6시~오후11시
2/3오후 6시~오후10일
2/4 주휴일
~~14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1월24일부터 2월4일까지의 급여와 주휴수당좀 알려부세요 ㅜㅜ
첫 알바라 경험이 너무 부족한 청소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급하게 저를 땜빵용으로 투입 하시다 길게 일하게 되어서 안써주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요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7:05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으로 계산가능하시며, 급여는 총체류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실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2시~06시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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