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주휴수당 야간수당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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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아보섿
2020-0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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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의드립니다.
월~금 오후5시부터 11시까지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보니 포괄임금제라고 되어있고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급여 지급된걸보니 시급으로 계산해서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지급됐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7:02
급여를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그 안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액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적어두었지만 포괄임금제로 주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시급을 기반하여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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