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주휴수당 야간수당 질문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열심히살아보섿
2020-02-05 16: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의드립니다.
월~금 오후5시부터 11시까지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보니 포괄임금제라고 되어있고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급여 지급된걸보니 시급으로 계산해서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지급됐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월~금 오후5시부터 11시까지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보니 포괄임금제라고 되어있고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급여 지급된걸보니 시급으로 계산해서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지급됐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7:02
급여를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그 안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액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적어두었지만 포괄임금제로 주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시급을 기반하여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적어두었지만 포괄임금제로 주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시급을 기반하여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