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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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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674**0
2020-0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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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알바비가 들어오는 날인데 총 166,131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한 급여는 약 2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총 4일 일했구요 그 중 하루는 연장근무했습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데 초과해서 근무한거죠.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했구요 그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초과근무수당도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6:57
주휴수당의 경우는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퇴사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 일하고 퇴사하신 경우 퇴사주이기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근로를 하셨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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