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안맞는데 계산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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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S
2020-02-05 16: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하여 글을 정리해봅니다.
1.상황설명
예전에 일하던 곳인데 (경력자) 월급 280에 주6일 12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매장에서 1월 한달만 근무 해달라고 하여 지원한 곳과 다른 타매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대신 1월은 주5일 12시간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사건발생
그런데 제가 다른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사정상 1월에만 일하고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쉬었던날 제외하면 총 근무기간은
12일(1일 12시간)+4.5시간 입니다.
3.계약서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 4대를 떼기로 했으나 1월만 일하기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도 수습기간(전에 2년반동안 일했어서요.)도 떼지 않았습니다.
4.수지타산이 안맞음
사장님의 계산은
(근무일수31일중에 12일 풀 +1일은 4.5시간)
12/31일 x 280 + 4.5 x 8600 이렇게 계산하셨고
저는 그냥 시급860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금액 차이 약15만원 발생 )
--------
질문1.주휴수당문제
하루에 12시간 주5일로 일했습니다(일~토 / 수.목 쉬어요)
첫째주는 월요일부터 첫근무해서 4일 일하고
둘째주는 4일 일하고(몸이 안좋아서 하루 더 쉬었습니다),
셋째주는 5일 다 일했는데 그중 하루는 4.5시간 근무 (면접보러 가야해서 양해구함)
이래서 따지기 애매해서 주휴는 포함안시킨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어떻게 하면받고 어떤상황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ㅜ
저 같은 경우엔 1일12시간일하는데도 주휴 못받나요?
질문2. 월급문제
첨엔 월급제로 일하기로 했으나 금방 그만두게 되어 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1월6일~1월23일 까지 총 12일하고 4.5시간 일했는데
월급을 분할해서 계산하는 사장님 방식이 맞는지 ,
아니면 이경우엔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맞는건가요?
1.상황설명
예전에 일하던 곳인데 (경력자) 월급 280에 주6일 12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매장에서 1월 한달만 근무 해달라고 하여 지원한 곳과 다른 타매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대신 1월은 주5일 12시간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사건발생
그런데 제가 다른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사정상 1월에만 일하고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쉬었던날 제외하면 총 근무기간은
12일(1일 12시간)+4.5시간 입니다.
3.계약서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 4대를 떼기로 했으나 1월만 일하기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도 수습기간(전에 2년반동안 일했어서요.)도 떼지 않았습니다.
4.수지타산이 안맞음
사장님의 계산은
(근무일수31일중에 12일 풀 +1일은 4.5시간)
12/31일 x 280 + 4.5 x 8600 이렇게 계산하셨고
저는 그냥 시급860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금액 차이 약15만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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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주휴수당문제
하루에 12시간 주5일로 일했습니다(일~토 / 수.목 쉬어요)
첫째주는 월요일부터 첫근무해서 4일 일하고
둘째주는 4일 일하고(몸이 안좋아서 하루 더 쉬었습니다),
셋째주는 5일 다 일했는데 그중 하루는 4.5시간 근무 (면접보러 가야해서 양해구함)
이래서 따지기 애매해서 주휴는 포함안시킨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어떻게 하면받고 어떤상황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ㅜ
저 같은 경우엔 1일12시간일하는데도 주휴 못받나요?
질문2. 월급문제
첨엔 월급제로 일하기로 했으나 금방 그만두게 되어 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1월6일~1월23일 까지 총 12일하고 4.5시간 일했는데
월급을 분할해서 계산하는 사장님 방식이 맞는지 ,
아니면 이경우엔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6:55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다만, 퇴사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주는 받으실 수 있으며, 둘째주는 결근으로 인한 미지급, 셋째주가 퇴사주라면 미지급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시 1월 6일부터 1월 23일까지 일하셨다면 총 18일/31일로 일할계산해야할 것입니다.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다만, 퇴사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주는 받으실 수 있으며, 둘째주는 결근으로 인한 미지급, 셋째주가 퇴사주라면 미지급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시 1월 6일부터 1월 23일까지 일하셨다면 총 18일/31일로 일할계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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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또궁금한게 있는데요 답변 2번처럼 해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4대보험을 뗀금액을 주신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전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햇고 4대도안들었으며 이미 퇴사했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한달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법에 기제되어 있어서 이를 해결하서 싶으시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올리시고 그러면 경찰에 참석하라고 연락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