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이 넘어갔는데 한 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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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처돌이
2020-0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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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월화목금 이렇게 일을하는데
3월달에 월화가 30일 31일인데
목금은 다음달 이더라구요...
그러면 이거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는건가요??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그럼 이거는 4월월급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6:33
연속된 달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4월 월급에 포함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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