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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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f
2020-02-05 15: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8:00부터 23:00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중 30분 휴식시간을 가져서 30분은 무급으로 받습니다 수습기간으로 10%를 가져가고 22:00이후엔 시급의 1.5배를 주는데 그럼 하루 제 알바비는 총 얼마인거죠..? 계산이 안 돼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6:31
총 체류시간 5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4시간 30분 * 시급 * 90% + 1시간 * 0.5 * 시급 * 90%를 한다면 하루 알바비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4시간 30분 * 시급 * 90% + 1시간 * 0.5 * 시급 * 90%를 한다면 하루 알바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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