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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al0**6
2020-02-05 15: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래에 글을 썼는데 조금 더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제가 시급이 9500원으로 알고 들어 갔는데
이번에 부당해고를 당해 일한지 한달만에 짤렸습니다
시급 9500원으로 받지 않고
2020년 최저에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래의 글에
9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일 수도 있다고 답변 달아주셨는데
그치만 주휴수당을 포험하면 시급이 만원이 조금 넘는 걸류 알고 있습니다
시급 9500원 말고
2020년 최저임금으로 주휴사당을 받는게 근로자에게는 이익인데 이것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드
제가 시급이 9500원으로 알고 들어 갔는데
이번에 부당해고를 당해 일한지 한달만에 짤렸습니다
시급 9500원으로 받지 않고
2020년 최저에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래의 글에
9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일 수도 있다고 답변 달아주셨는데
그치만 주휴수당을 포험하면 시급이 만원이 조금 넘는 걸류 알고 있습니다
시급 9500원 말고
2020년 최저임금으로 주휴사당을 받는게 근로자에게는 이익인데 이것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6:29
주휴수당 수급조건에 해당하나 주휴수당을 못받으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같은 경우는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합의하여 정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임금같은 경우는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합의하여 정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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