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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lseh**1
2020-02-05 14: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9년 2/1일부터 20년 2/3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사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사장님께 일년넘어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3.3%를 뗀지 몇개월 되지 않았다고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던데 (신고를 한지 얼마 안됐다고, 왜 신고를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1년이상 일한건 확실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사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사장님께 일년넘어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3.3%를 뗀지 몇개월 되지 않았다고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던데 (신고를 한지 얼마 안됐다고, 왜 신고를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1년이상 일한건 확실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4:48
소득세 세금과 관련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 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위 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즉, 세금 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위 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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