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안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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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1**1
2020-02-05 14:03
0
37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안쓰려고 하세요.. 억지로 쓸 수도 없고.. 근로계약서 안쓴다고 처벌 받는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4:46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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