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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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y2
2020-0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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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구요 휴게시간으로 하루 7시간씩 시급을 쳐서 받고있는대요 주휴수당은 7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지 8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구 빨간날에 일하면 특근수당 5인이상이면 받을수있는건가요? 그 5인이 다 직원이어야 하는건가요? 저만 직원이라서요 ㅠㅠ 2월달에 일한 날짜수가 23일동안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5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1월마지막주는 월화일하고 2월첫째주는 3일 일했는대 제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맞는건지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4:44
주휴수당은 7시간으로 계산되리라 사료됩니다.
휴일로 지정된 일에 근로하게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5인은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수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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