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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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hdus1**8
2020-02-05 13: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6,2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가게를 나온게 아니라 사장이 저를 짤랐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와서 소득세 3.3% 어쩌구 하더니 주민번호를 얘기해달라고 하더군요
소득세 3.3%는 뭐고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소득세 3.3%는 뭐고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4:41
근로소득세란 개인이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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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헉..
그럼 월급을 받을때 더 적게받는거죠? 어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