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3.3%
신고하기
차단하기
dlghdus1**8
2020-02-05 13:37
3
12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6,2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가게를 나온게 아니라 사장이 저를 짤랐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와서 소득세 3.3% 어쩌구 하더니 주민번호를 얘기해달라고 하더군요
소득세 3.3%는 뭐고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4:41
근로소득세란 개인이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am-m1**1
    2020-02-05 14:20
    신고하기
    차단하기

    헉..

  • dlghdus1**8
    2020-02-05 14:46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럼 월급을 받을때 더 적게받는거죠? 어쩐지...

  • dlghdus1**8
    2020-02-05 14:46
    신고하기
    차단하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