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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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39**1
2020-02-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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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 처음에는 임시대타로 고용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이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2월부터는 근무일이 고정적입니다.) 처음 근무를 하게 된 12월은 월급이 4대보험적용없이 들어왔습니다.(임시대타용으로 들어온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월에 사장님께서 세무사에게 제출해야한다며 제 주민등록번호를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볼 땐 4대보험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해주시려고 하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근무일이 고정적이지 않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워 이렇게 상담문의를 합니다. 1월 총 근무시간은 58시간 입니다.
또한 주휴수당계산을 도와주셨음 합니다ㅜㅜ주휴수당이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면 1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하루에 5시간 아니면 6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럼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몇 시간을 평균으로 적용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3:17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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