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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맑은날
2020-02-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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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급여인데, 프리랜서로 3.3%세금떼고
1월 23일 설날전이라 회사에서 모두 6시 퇴근
1월 만근 했습니다.

빨간날은 회사 전체가 쉬는건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하루 68800원이라는 기준으로 주휴수당포함
계산즘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1:31
1주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 중 일부(월, 화, 수)만 휴업하였다면 휴업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목,금)에 대한 개근 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목,금에 출근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계산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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