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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맑은날
2020-02-05 09: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8,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급여인데, 프리랜서로 3.3%세금떼고
1월 23일 설날전이라 회사에서 모두 6시 퇴근
1월 만근 했습니다.
빨간날은 회사 전체가 쉬는건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하루 68800원이라는 기준으로 주휴수당포함
계산즘부탁드립니다.
1월 23일 설날전이라 회사에서 모두 6시 퇴근
1월 만근 했습니다.
빨간날은 회사 전체가 쉬는건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하루 68800원이라는 기준으로 주휴수당포함
계산즘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1:31
1주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 중 일부(월, 화, 수)만 휴업하였다면 휴업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목,금)에 대한 개근 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목,금에 출근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계산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목,금에 출근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계산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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