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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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377**1
2020-02-05 09: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73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1달전부터 새벽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사람을 많이 접하는 직업상 코로나바이러스가 걱정되어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월급을 최저를 안주신다고 하시네요. 최저와 받아야하는 수당은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제가 새벽에 손님이 없는날이면 2시간 씩 문닫고 편의점 안에서 대기했는데 이것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6시간씩 일을 배운다고 이틀동안 총 12시간 무급으로 일했는데 이것 또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설날에도 나가서 일을 했고 주말 새벽 알바분이 그만두셔서 주 6일씩 일했는데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휴일 근무 시간 x 0.5, 야근근무 시간 x 0.5 한것을 최저임금x 시급에 더해주면 되나요?
궁금한건 제가 새벽에 손님이 없는날이면 2시간 씩 문닫고 편의점 안에서 대기했는데 이것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6시간씩 일을 배운다고 이틀동안 총 12시간 무급으로 일했는데 이것 또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설날에도 나가서 일을 했고 주말 새벽 알바분이 그만두셔서 주 6일씩 일했는데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휴일 근무 시간 x 0.5, 야근근무 시간 x 0.5 한것을 최저임금x 시급에 더해주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1:15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지 확인하시어 감액가능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이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2시간 무급으로 일한 것도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 근무시간 시급 * 0.5를 더하시고 소정근로보다 더 근로한 근로시간은 1.5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지 확인하시어 감액가능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이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2시간 무급으로 일한 것도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 근무시간 시급 * 0.5를 더하시고 소정근로보다 더 근로한 근로시간은 1.5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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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편의점 야간 사장몰래문닫고 놀고 삼각김밥 도시락 다 까먹고 마감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