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0년 법정공휴일 휴일 가산수당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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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6**7
2020-02-05 10: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올린 내용에 조금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9:30~15:30 / 휴게시간 30분 제외하고 5.5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입니다.
이번년도부터 민간기업도 설연휴에도 휴일수당 개념으로 0.5% 가산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초단기근로도 해당이 되나요~?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9:30~15:30 / 휴게시간 30분 제외하고 5.5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입니다.
이번년도부터 민간기업도 설연휴에도 휴일수당 개념으로 0.5% 가산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초단기근로도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1:35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초단기 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조항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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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늦게나마 자격증획득해서 일하고자 마음있으나 채용공고광고에서 남.녀 채용하는것 정확히 기록. 남.녀 성차별하는지? 채용공고보고 전회하면 여자 채용하는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