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알바시 공휴일 휴무엔 급여못받는거죠?
신고하기
차단하기
an93**9
2020-02-05 03: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당연한것일수도 있겠지만ㅎ
주6일 근무하고 주46시간 일해요.
월~목 3시간씩
금,토 11시간씩
설,추석에만 3일 연휴고요.
명절 연휴에 쉴때는 급여 못받는건가요?
그 주엔 주휴수당도 안나오는건가요?
주6일 근무하고 주46시간 일해요.
월~목 3시간씩
금,토 11시간씩
설,추석에만 3일 연휴고요.
명절 연휴에 쉴때는 급여 못받는건가요?
그 주엔 주휴수당도 안나오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1:11
명절 연휴를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근로하지 않으셨다면 원칙적으로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 중 일부(월, 화, 수)만 휴업하였다면 휴업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목,금)에 대한 개근 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목,금에 출근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 중 일부(월, 화, 수)만 휴업하였다면 휴업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목,금)에 대한 개근 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목,금에 출근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