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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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gusal**6
2020-02-05 00: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극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2월3일 연차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코로나때문에 전체 휴업이 되었습니다.연차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취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휴업인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연차로 사용된다고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1:04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없게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없게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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