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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3**6
2020-02-05 00: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했던 가게에서 주휴수당지급을 안해주셔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 점장님은 16시간 이상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곳에서 근무할 때 주 3일 하루에 5시간씩 1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첫 근무가 2019년 12월 26일( 5시간 30분), 12월 27일,30일, 31일 (5시간씩 근무)일 하였고
2020년 1월1일~31일 동안 매 주마다 3일씩 하루에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1월 넷째주에는 2번만 출근했습니다. ( 넷째주에는 10시간 근무) 다른 주에는 주 3일씩 5시간 정상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12월,1월 총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할 것 같습니다. 일평균 근로자수 5명이 넘습니다. 근무시간대가 17시 30분~22시 30분인데 22시를 넘기고 30분동안의 근무시간 야간수당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 점장님은 16시간 이상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곳에서 근무할 때 주 3일 하루에 5시간씩 1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첫 근무가 2019년 12월 26일( 5시간 30분), 12월 27일,30일, 31일 (5시간씩 근무)일 하였고
2020년 1월1일~31일 동안 매 주마다 3일씩 하루에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1월 넷째주에는 2번만 출근했습니다. ( 넷째주에는 10시간 근무) 다른 주에는 주 3일씩 5시간 정상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12월,1월 총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할 것 같습니다. 일평균 근로자수 5명이 넘습니다. 근무시간대가 17시 30분~22시 30분인데 22시를 넘기고 30분동안의 근무시간 야간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0:45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3일 하루 5시간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경우 22시~06시의 근무시간에 근로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3일 하루 5시간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경우 22시~06시의 근무시간에 근로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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