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의 수습기간 동안의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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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60**9
2020-02-05 00: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처음해보는거라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을 말씀하시며 2주의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시급보다 아래인 시급8000원을 받고 2주 후에는 8600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1:05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8,590원)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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