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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wogml2**0
2020-02-04 20:2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에 있어서 지각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지각시 10분당 1시간 무급 연장을 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무급 연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물론 늦은거에 있어서는 제 잘못인거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10분 1시간 무급연장은 너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시 10분당 1시간 무급 연장을 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무급 연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물론 늦은거에 있어서는 제 잘못인거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10분 1시간 무급연장은 너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0:10
10분 지각시 1시간 무급 연장조항은 무효입니다.
10분 지각의 경우 10분의 급여만큼만 비율적으로 공제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페널티로 1시간 추가로 근로를 한 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지각의 경우 10분의 급여만큼만 비율적으로 공제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페널티로 1시간 추가로 근로를 한 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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