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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h**5
2020-02-04 21:0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일한 근무지는 복합 쇼핑몰 안에 입점해있는 매장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셋째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었는데 1월 29일 전화로 31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매장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쇼핑몰 측에서 24일에 철수할 것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을 빼는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쇼핑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1월 중순경에 자의로 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쇼핑몰 측에서 행사 관계로 매대 위치를 옮길 것을 권유하자 고용주는 그러면 2월에는 매대를 빼겠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3월에 다시 들어오겠다 라고 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일이 10월달에도 있었고 그 때는 11월에 복직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이 때는 매장을 빼는 동안 운 좋게 다른 일을 한 달동안 할 수 있었고, 해고예고수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용주에게 이틀 전에 통보를 하셨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줄 수 없으니 신고를 하라고 했고 현재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전화와서 하는 말이 그 매장은 계약을 2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30일 전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2주 마다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이러한 특수성이 사실이라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이틀 전에 해고통보를 해도 부당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주마다 계약을 하는 게 맞다면 적어도 저에게 2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은 9000(시급)6(1일 근로시간)30(일)=1,620,000 로 산정하는 게 맞나요?
3. 근로계약서는 6.2-9.30일 까지 적은 게 사진으로 있고(저에게는 미교부) 그 이후 연장 계약은 구두로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한 근무지는 복합 쇼핑몰 안에 입점해있는 매장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셋째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었는데 1월 29일 전화로 31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매장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쇼핑몰 측에서 24일에 철수할 것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을 빼는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쇼핑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1월 중순경에 자의로 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쇼핑몰 측에서 행사 관계로 매대 위치를 옮길 것을 권유하자 고용주는 그러면 2월에는 매대를 빼겠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3월에 다시 들어오겠다 라고 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일이 10월달에도 있었고 그 때는 11월에 복직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이 때는 매장을 빼는 동안 운 좋게 다른 일을 한 달동안 할 수 있었고, 해고예고수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용주에게 이틀 전에 통보를 하셨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줄 수 없으니 신고를 하라고 했고 현재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전화와서 하는 말이 그 매장은 계약을 2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30일 전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2주 마다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이러한 특수성이 사실이라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이틀 전에 해고통보를 해도 부당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주마다 계약을 하는 게 맞다면 적어도 저에게 2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은 9000(시급)6(1일 근로시간)30(일)=1,620,000 로 산정하는 게 맞나요?
3. 근로계약서는 6.2-9.30일 까지 적은 게 사진으로 있고(저에게는 미교부) 그 이후 연장 계약은 구두로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0:35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판단하에 위 사안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명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급금액을 정하였다면 * 1일 근로시간 *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판단하에 위 사안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명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급금액을 정하였다면 * 1일 근로시간 *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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