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미지급에 서명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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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w**7
2020-02-04 20:2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르바이트 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미지급을 보고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1년을 안 채우고 관둘 생각이였습니다.. 근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제가 미지급에 서명을 했으니 퇴직금을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0:0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권리가 되지 못한 사전적 퇴직금 미지급 서명을 효력이 없으므로 동 계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권리가 생성된 후(근로기간 1년 후),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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