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규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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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al0**6
2020-02-04 19: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술집에서
이모님 사장님 알바3명이서 1월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면접을 보고 1월 2일부터 주 4-5일 / 5-7간
원래 계약한 요일 및 시간보다 조금씩 더 일을 하였습니다
(연장,대타등)
그러다 저번주에 2월 부터 비 성수기 겸 알바 1명이 그만 둔다고 하여 저보고 주말로 옮겨달라고 하였고 저는 동의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 근무는 이번주 부터 였기 때문에
저번주 즉1월은 평일 근무를 모두 마쳤습니다(1달 만기)
그런데 어제 저보고 다시 요일변경을 요구하셨고 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번주 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 한달 동안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 시급이 9500원 이라고 하였지만 2020년 최저 859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받고 싶은데 그능 할까요?
3. 원래는 6개월 이상을 바라고보 면접을 보고 합의를 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가게의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제가 요일을 변경하지 못해 당장 이번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모님 사장님 알바3명이서 1월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면접을 보고 1월 2일부터 주 4-5일 / 5-7간
원래 계약한 요일 및 시간보다 조금씩 더 일을 하였습니다
(연장,대타등)
그러다 저번주에 2월 부터 비 성수기 겸 알바 1명이 그만 둔다고 하여 저보고 주말로 옮겨달라고 하였고 저는 동의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 근무는 이번주 부터 였기 때문에
저번주 즉1월은 평일 근무를 모두 마쳤습니다(1달 만기)
그런데 어제 저보고 다시 요일변경을 요구하셨고 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번주 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 한달 동안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 시급이 9500원 이라고 하였지만 2020년 최저 859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받고 싶은데 그능 할까요?
3. 원래는 6개월 이상을 바라고보 면접을 보고 합의를 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가게의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제가 요일을 변경하지 못해 당장 이번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0:04
1.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해당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급 95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으로서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해당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급 95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으로서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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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가 문의 합니다 9500원이 시급이지만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주휴수당을 받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익이니 8590원에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괜찮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