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의 90%만 준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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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19**7
2020-02-04 19:37
1
2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달부터 주말 야간 알바 16시간을 시작했는데 연습하는 이틀은 시급의 90%를 3개월 알바를 했을때 지급해준다고 하고 1월달 월급도 갑자기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의 90%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근로계약서도 제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일과는 다른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10:00
최저임금법 제5조에 제2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90%의 감액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게약을 체결하였는지,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inda0**6
    2020-02-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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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3개월 법적으로 가능해요 수습기간 때는 최저의 90%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데요 서운해도 법이 그렇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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