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0년 법정공휴일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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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6**7
2020-02-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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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9:30~15:30 / 휴게시간 30분 제외하고 5.5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이번년도부터 민간기업도 설연휴에도 1.5% 가산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초단기근로도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09:58
300인 이상 기업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휴일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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