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0년 법정공휴일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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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6**7
2020-02-04 18: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9:30~15:30 / 휴게시간 30분 제외하고 5.5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이번년도부터 민간기업도 설연휴에도 1.5% 가산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초단기근로도 해당이 되나요~?
9:30~15:30 / 휴게시간 30분 제외하고 5.5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이번년도부터 민간기업도 설연휴에도 1.5% 가산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초단기근로도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09:58
300인 이상 기업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휴일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휴일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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