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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링크
2020-02-04 17:4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5명이 되었는데 상시근로자 5명이상에
해당이 될까요?
1. 직원 모두 주5-6일 근무(2명 주6일 , 3명 주5일)이며
365일 근무입니다(영업처 정기휴일x)
2. 직계가족 및 동거가족 혈족 등은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하던데 사위or며느리 는 어떤가요
1번 서술 근로자 제외하고 + 사장님, 사장님 배우자, 아들, 며느리
이렇게 입니다.
가족이지만 두 집에서 따로 살고 있으니 며느리는 동거가족에 해당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한 사장에게서
월급, 금전적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5명이 되었는데 상시근로자 5명이상에
해당이 될까요?
1. 직원 모두 주5-6일 근무(2명 주6일 , 3명 주5일)이며
365일 근무입니다(영업처 정기휴일x)
2. 직계가족 및 동거가족 혈족 등은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하던데 사위or며느리 는 어떤가요
1번 서술 근로자 제외하고 + 사장님, 사장님 배우자, 아들, 며느리
이렇게 입니다.
가족이지만 두 집에서 따로 살고 있으니 며느리는 동거가족에 해당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한 사장에게서
월급, 금전적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09:51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장님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시며 되며 동법 제4조에 의해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친족 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친족 외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이므로 위 사위, 며느리 또한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사장님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시며 되며 동법 제4조에 의해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친족 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친족 외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이므로 위 사위, 며느리 또한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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