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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링크
2020-0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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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5명이 되었는데 상시근로자 5명이상에
해당이 될까요?

1. 직원 모두 주5-6일 근무(2명 주6일 , 3명 주5일)이며
365일 근무입니다(영업처 정기휴일x)

2. 직계가족 및 동거가족 혈족 등은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하던데 사위or며느리 는 어떤가요
1번 서술 근로자 제외하고 + 사장님, 사장님 배우자, 아들, 며느리
이렇게 입니다.

가족이지만 두 집에서 따로 살고 있으니 며느리는 동거가족에 해당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한 사장에게서
월급, 금전적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5 09:51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장님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시며 되며 동법 제4조에 의해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친족 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친족 외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이므로 위 사위, 며느리 또한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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