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단지 배포 및 상담도 수습이 필요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953**6
2020-02-04 16: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수습2개월을 포함하여 수습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단순 노동에는 수습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일은 따로 교육받은것도 없으며 팀장과 2인1조로 이동하여 전단지 나눠주거나 상담 등을 했습니다. 이후 복지나 급여관련하여 몇몇개는 노동법을 어겨서 2개월 이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전 수습으로 간주하고 90%만 받게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일은 따로 교육받은것도 없으며 팀장과 2인1조로 이동하여 전단지 나눠주거나 상담 등을 했습니다. 이후 복지나 급여관련하여 몇몇개는 노동법을 어겨서 2개월 이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전 수습으로 간주하고 90%만 받게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7:13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단지 배포 및 상담업무는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중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해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업무가 단순업무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단지 배포 및 상담업무는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중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해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업무가 단순업무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수습은 당연히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