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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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블리썸
2020-02-04 15: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원으로 되 잇는사람도 한명인거로보여집니다
나머지는 다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쓰는걸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저는 일할땐 일만하거든요
점심시간 휴게시간.쉬는날.전혀 틀린말이엇고
점심시간은 그냥 마셔야됐고 휴게시간은 잇질않았고..
쉬는날은 있질않은채 7일 연속일하고
어제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갑자기 전화와서 인원감축이라고 죄송하다고만하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아침에서 점심시간까지는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네요
미미꽈
알바까지 다섯명이 넘고 직원이 한명이면 그냥 5인미만 사업장인거죠
나머지는 다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쓰는걸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저는 일할땐 일만하거든요
점심시간 휴게시간.쉬는날.전혀 틀린말이엇고
점심시간은 그냥 마셔야됐고 휴게시간은 잇질않았고..
쉬는날은 있질않은채 7일 연속일하고
어제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갑자기 전화와서 인원감축이라고 죄송하다고만하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아침에서 점심시간까지는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네요
미미꽈
알바까지 다섯명이 넘고 직원이 한명이면 그냥 5인미만 사업장인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6:56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의 장단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정규직원과 알바생을 합해 하루에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 기간이 1개월 영업일수의 절반이상이 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정규직원과 알바생을 합해 하루에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 기간이 1개월 영업일수의 절반이상이 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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