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단기알반데 세금을 두 번 청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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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u0**9
2020-02-04 13:2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중순~1월 말까지 단기알바를 했구요!
오늘 임금명세서를 받았는데,세금이 두 번에 걸쳐 청구되어있더라구요!
당사의 임금산정기준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로 되어있고,계약서는 총 3번 썼습니다.
12월 16일~12월 31일(1차)/1월 1일~1월20일
(2차)/1월20일~1월24일(3차)
일 시작할 때, 근무종료일자는 1월 말쯤으로 예상만 하고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1월 되면 시급도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 12월 31일까지 먼저 썼었습니다.(1차)
새해가 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여전히 종료일자가 정해져있지않은 상태라 당사의 임금산정기간인20일까지 먼저 썼습니다.(2차)
1월 중순쯤 종료일자를 공지받았고 1월 20일부터24일까지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3차)
그리고 21일쯤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았구요,
12월 중순~1월 20일까지의 정산을 1월 31일에,
1월21일~1월 24일까지의 정산을 2월 초에 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24일 근무종료 후 1월 31일에 1,2차 급여를 받았구요!
3차는 내일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늘 명세서를 받았고,공제내역을 보니 1월31일에 받은 급여에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정산이 되어있었습니다(국민,건강,요양,고용보험)
그런데 내일 받을 1월 21일-24일까지의 급여는 퇴직금으로 처리가 되어있고 4일동안의 급여에 대한 세금이 한 번 더 공제가 되어있더라구요(건강,요양,고용보험)
저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이어서 한 번에 했는데 세금이 두 번이나 공제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중순~1월 말까지 단기알바를 했구요!
오늘 임금명세서를 받았는데,세금이 두 번에 걸쳐 청구되어있더라구요!
당사의 임금산정기준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로 되어있고,계약서는 총 3번 썼습니다.
12월 16일~12월 31일(1차)/1월 1일~1월20일
(2차)/1월20일~1월24일(3차)
일 시작할 때, 근무종료일자는 1월 말쯤으로 예상만 하고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1월 되면 시급도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 12월 31일까지 먼저 썼었습니다.(1차)
새해가 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여전히 종료일자가 정해져있지않은 상태라 당사의 임금산정기간인20일까지 먼저 썼습니다.(2차)
1월 중순쯤 종료일자를 공지받았고 1월 20일부터24일까지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3차)
그리고 21일쯤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았구요,
12월 중순~1월 20일까지의 정산을 1월 31일에,
1월21일~1월 24일까지의 정산을 2월 초에 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24일 근무종료 후 1월 31일에 1,2차 급여를 받았구요!
3차는 내일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늘 명세서를 받았고,공제내역을 보니 1월31일에 받은 급여에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정산이 되어있었습니다(국민,건강,요양,고용보험)
그런데 내일 받을 1월 21일-24일까지의 급여는 퇴직금으로 처리가 되어있고 4일동안의 급여에 대한 세금이 한 번 더 공제가 되어있더라구요(건강,요양,고용보험)
저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이어서 한 번에 했는데 세금이 두 번이나 공제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46
유선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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