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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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34**7
2020-02-04 12:48
0
2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제가 1월 21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21일 6시간, 22일 6시간 일하고, 명절 끝난뒤 28일 5시간, 29일 5시간, 30일 5시간, 31일 5시간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23일은 평일이지만 일하는곳 휴일이라 한번도 안 빠지고 다 근무한 셈입니다.)

2. 현재 화수목금 5시간 토 6시간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은 몇시간만큼의 시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4:56
1.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6시간/40*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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