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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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ehdb**9
2020-02-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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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년12월10일부터 20년 1월 31일까지 최저시급8590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일한시간x최저임금 받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그러나 퇴직후 14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일한 시간 기록 사진전부 찍어놓았고, 급여내역도 뽑아놨는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또 빠르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01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시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진정절차는 1~2개월정도 소요되고, 더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청구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빠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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