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천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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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르0415
2020-02-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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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중인데 주6일 하루 5시간 근무합니다.
사장님이 원천세 3.3% 제외하고 급여 들어온다고 하는데 원천세 제외하고 급여들어오는거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원천세 떼는 금액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알바도 원래 원천세 납부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01
3.3퍼센트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체 금액의 3.3퍼센트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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