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천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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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르0415
2020-02-04 02: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중인데 주6일 하루 5시간 근무합니다.
사장님이 원천세 3.3% 제외하고 급여 들어온다고 하는데 원천세 제외하고 급여들어오는거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원천세 떼는 금액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알바도 원래 원천세 납부하나요?
사장님이 원천세 3.3% 제외하고 급여 들어온다고 하는데 원천세 제외하고 급여들어오는거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원천세 떼는 금액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알바도 원래 원천세 납부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01
3.3퍼센트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체 금액의 3.3퍼센트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체 금액의 3.3퍼센트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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