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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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11**1
2020-02-04 02:0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0월8일부터 알바를하게되었는데 1월28일에 사장님한테 2월 18일까지 할수있을거같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미리 말씀좀 해주지라고하면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주에 원래는 월화수 알바를 하지만 사장이 있어 목금토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금토알바한테 양해를구해서 월화수에 출근을 하였고 다른알바생이 와있길래 사장님한테 전화주니 2월 3일 이제부터 안와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린이유는 설날에 미리 말을 안해서고 저랑같이했던분도 저랑같은주에그만두는데 제가 먼저그만둔다고해서 저를먼저 자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달전통보가 아니라서 해고예당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월급은 2월1일 금요일에 지급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30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2/18까지 일을 하겠다고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2/3일로 퇴사일을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해고를 당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사업주와 대화한 내용 등을 토대로 전후사정을 통해 해고인지 퇴사일을 다시 합의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은 충족하나, 해고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서 판단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8까지 일을 하겠다고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2/3일로 퇴사일을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해고를 당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사업주와 대화한 내용 등을 토대로 전후사정을 통해 해고인지 퇴사일을 다시 합의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은 충족하나, 해고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서 판단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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