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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49**8
2020-02-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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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는 주급으로 받기로 했었고 정해진 날짜가 돼서 급여 지급을 부탁드렸더니 어차피 단기간 일할거 마지막 근무날짜에 한번에 지급하시겠다고 임의로 변경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급으로 적혀있음)
그리고 마지막 근무날짜가 되고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연락불통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31
주급으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주마다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서 월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지급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현재 퇴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4일이 지나고 나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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