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동적인 근무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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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wldus5**6
2020-02-04 00:10
0
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매일 다르다보니,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이번 1월달 근무시간이

둘째주 - 8시간씩 총 4일 (총 32시간)
셋째주- 8시간씩 총 5일 (총 40시간)
넷째주- 8, 12, 8, 7시간 총 4일 (총 35시간)
다섯째주- 8, 7, 8, 11, 10시간 총 5일 (총 44시간)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으로는

둘째주 -54,976원
셋빼주 -68,720원
넷째주 -60,130원
다섯째주 -68,720원

으로 총 252,546원 인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549,636원 이 맞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그리고 추가로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 못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지 않았으니 안주겠다고 말할 경우,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그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42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 또는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했던 원래의 출퇴근시간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8*시급으로 계산하시면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의 정해진 바가 없다면 4주를 평균하셔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원래 월급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시급을 정한 근로자이신지요?
그렇다면 일하신시간*시급 + 주휴수당 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급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력의 문제로 자세한 계산을 할 수는 없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3.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것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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