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을 통보식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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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n0**4
2020-02-03 23:5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 중,
근로시간과 근무일이 `협의된 요일에 주 14시간 이내`로 기재되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협의변경가능하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예약이 있음에 따라 월 시간표가 짜여지고 그에 따라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월 시간표를 짜고 당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예약이 없다며 혹은 매출이 떨어졌다며 통보식으로 예정된 근로시간을 줄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위와같이 근로계약서 체결 후 확실한 근로일 기준없이 통보식으로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불가한가요?
근로시간과 근무일이 `협의된 요일에 주 14시간 이내`로 기재되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협의변경가능하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예약이 있음에 따라 월 시간표가 짜여지고 그에 따라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월 시간표를 짜고 당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예약이 없다며 혹은 매출이 떨어졌다며 통보식으로 예정된 근로시간을 줄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위와같이 근로계약서 체결 후 확실한 근로일 기준없이 통보식으로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불가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5:44
질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월 시간표보다 일을 적게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해진 시간표보다 일을 적게 시키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70퍼센트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시간표보다 일을 적게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해진 시간표보다 일을 적게 시키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70퍼센트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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