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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94**9
2020-02-03 21: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 평균 230시간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월급 작년 기준입니다 185만원에 식대 15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적게받는것같아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월급 작년 기준입니다 185만원에 식대 15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적게받는것같아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6:41
식대 15만원 중 122,160원을 제외한 27,840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현재 급여는 187만 7840원으로 보이며, 이 금액은 작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볼 때 최저임금에 다소 미달됩니다.
작년 기준 230시간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1,920,500원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셔야합니다.)
즉, 현재 급여는 187만 7840원으로 보이며, 이 금액은 작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볼 때 최저임금에 다소 미달됩니다.
작년 기준 230시간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1,920,500원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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