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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94**9
2020-02-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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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 평균 230시간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월급 작년 기준입니다 185만원에 식대 15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적게받는것같아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6:41
식대 15만원 중 122,160원을 제외한 27,840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현재 급여는 187만 7840원으로 보이며, 이 금액은 작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볼 때 최저임금에 다소 미달됩니다.

작년 기준 230시간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1,920,500원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셔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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